'경비원에 갑질 금지'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한다
'경비원에 갑질 금지'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한다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10.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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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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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경비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등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 및 해당 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준칙을 정해야 한다.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 신혼희망타운 내에 아동돌봄시설이 입주 전 조기 개설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아파트 동 대표자 결격사유 요건도 강화된다. 그동안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대해 동 대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 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 대표가 될 수 없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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