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사업자 제외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사업자 제외 건의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9.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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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22일 '2020세법 개정안'을 통해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80%가 넘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유사법인이 배당 가능 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적정 유보소득) 중 큰 금액을 연간 사내 유보금으로 쌓는 기업에게 유보소득세를 과세한다.

협회는 이로 인해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업자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유보소득 과세 대상 법인에서 제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 ▲유보금 등 5가지 유보소득 공제 항목 규정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일반적으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창업 또는 경영 과정에서 지분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다"며 "이는 주택건설사업은 각 분양 사업 마다 대규모 사업 자금이 교차 투입돼 부채 비율이 수시로 급등하는 등, 자금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지분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같은 주택 사업의 특성으로 전국 대부분의 주택 사업자가 가족기업(가족이 주주)으로 경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상적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대다수 주택건설사업자를 잠재적 탈세자로 보고 일률적으로 유보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실제로 주택건설사업 특성상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대주주의 배당을 연기하고 대규모 유보금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주택건설사업의 필수적 재화인 토지를 유보금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으며, 금융권 PF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자금으로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주택건설사업은 택지매입에서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분양까지 3~5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 투자금액 회수기간이 길고 차기사업용 택지매입 시 지가 상승을 감안하면 토지매입비용 충당을 위한 유보금 규모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업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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