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세법개정]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6%…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된다
[2020세법개정]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6%…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된다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7.2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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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인상안 (표=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표=기획재정부)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하면 최대 6%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1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땐 70%의 세금을 내야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최대 6% 적용…법인에는 단일 세율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의 일환으로 종부세를 인상하고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을 신설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1.2%~6.0%로 세율을 올렸다. 이들을 제외한 2주택자에는 0.6%에서 최고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이상 법인에는 3.0%의 중과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는 6.0%의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종부세 부과 목적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분 세 부담 상한비율을 변경하고 법인을 제외시켰다. 상한 비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종전 200%에서 300%로 올렸다. 다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 상한을 면제받는다.

양도소득세 인상…1년 미만 보유 주택 팔 땐 세금 70% 내야

자료=기획재정부

양도소득세도 손봤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1세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포인트를 적용한다. 1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에서도 빠진다. 세율 인상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분양권 포함은 같은 해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올렸다. 1년 미만은 70%로, 1년~2년 미만은 60%로 대폭 올린다. 아울러 보유 기간을 불문하고 50%를 적용하던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미만 70%, 1년 이상은 60%로 올렸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 변경…신탁 활용 종부세 회피 차단

정부는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고 물적 납세의무를 신설했다. 현행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신탁재산 납세의무자로 변경하고 신탁재산의 수탁자를 위탁자로 바꿨다. 또 수탁자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를 신설해 위탁자가 체납한 경우, 수탁자가 소유한 신탁재산에 대해 체납 처분토록 했다.

법인 이용 조세회피 차단한다…1주택 고령자 공제율은 확대

앞으로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과세 시 기본 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기본 공제였던 6억원이 폐지된다. 이로써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보유 시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도 높인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공제율을 높이고 합산 공제 한도를 확대했다. 60세 이상부터 연령별로 적용되던 고령자 공제율을 연령대별로 10%포인트 확대했다. 합산공제 한도 역시 10%포인트 늘렸다. 이로써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적용시기는 오는 2021년 종부세 과세분부터다.

■ 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으로 단축

정부는 또 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을 2년으로 단축하고 특례 적용기간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이로써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의 임대기간으로 좁혀진다. 다만 적용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로 정해 혼선을 방지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밖에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신고, 납부 후 재산가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 및 경정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어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요건을 완화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농어촌 주택등을 취득할 때 주어지던 과세특례 적용 기한은 종료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과세 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 기반을 확충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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