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출로 집사면 6개월 내 이사해야…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내일부터 대출로 집사면 6개월 내 이사해야…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6.30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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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의 금융부문 조치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다음달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새로운 집에 전입해야 한다. 또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는 금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6·17 부동산 대책'의 금융 부문 조치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임차인이 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한다. 현행은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게 되면 1년 내, 조정대상 지역에선 2년 내 전입 의무가 발생했다.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그동안 1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1년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했으며 조정대상지역에선 2년 내에 전입해야 했다.

다만 신규 행정지도 시행일(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또 이날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밖에 다음 달부터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예외로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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