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 간의 망 이용료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내용은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양측은 망 이용료 문제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넷플릭스는 통신사 측에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SKB는 넷플릭스가 네트워크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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