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타격 큰 여행·관광 사업장에 6개월간 특별지원
정부, 코로나19 타격 큰 여행·관광 사업장에 6개월간 특별지원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3.16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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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및 콜센터 감염병 예방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및 콜센터 감염병 예방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맞이한 여행·관광업 등이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 동안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의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지원 대상 업종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전세버스 운송업, 외항 여객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등도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지난 1월 말 고용보험 자료를 기준으로 1만3845곳에 달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17만1476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높아진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75%인데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90%로 인상된다. 노동자 1인당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도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기한도 6개월 연장되고 체납 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건강보험료도 체납 처분 집행이 유예되고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노동자와 구직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도 강화된다. 임금 체불 생계비의 경우 융자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지고 자녀 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도 노동자 직업훈련 지원금 단가가 인상되고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 비율은 55%에서 20%로 완화된다.

노동부는 지난 9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행업을 포함한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날 고시 제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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