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씨티銀, 금감원 키코 배상권고 ‘거부’...신한은행은?
산업·씨티銀, 금감원 키코 배상권고 ‘거부’...신한은행은?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3.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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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씨티은행, 키코 배상 권고안 불수용...신한은행 오늘 이사회 열어
키코 공대위 “신한은행도 불수용 할까...참담하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사진=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린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배상 여부를 두고 은행들이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미 배상을 완료한 우리은행과 달리 KDB산업·한국씨티은행은 불수용 방침을 결정했다. 하나·대구은행은 권고안 수락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오늘 이사회가 열리는 신한은행의 수용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신한은행도 산업·씨티은행과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KDB산업·씨티은행, 키코 배상 권고안 불수용...신한은행 오늘 이사회 열어

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이 내린 키코 분쟁조정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은 금감원이 정한 수용 여부 통보 시한 마지막 날이다. 키코 판매 은행 6곳 가운데 신한은행만 수용 또는 재연장 신청 여부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가장 먼저 분쟁 조정을 수락하고 지난달 말 배상금 지급을 끝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일성하이스코 32억원, 재영솔루텍 10억원으로 총 42억원을 배상했다.

KDB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대해 회생절차 과정을 통해 분조위가 권고한 금액(6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미수 채권을 이미 감면해준 사정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산업은행도 법무법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해 수락 기한 연장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두 은행의 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수락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는 판매은행들이 4개 기업과 키코계약 체결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 한 것으로 판단했다.

분조위 측은 “오버헤지로 환율상승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설명했다.

각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키코 공대위 “신한은행도 불수용 할까...참담하다”

이날 권고안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신한은행도 분조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산업·씨티은행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배임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분조위에서 나오는 배상결정은 권고안 수준이라 강제성은 없다. 은행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신한은행도 산업·씨티은행처럼 불수용 방침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날 열릴 예정인 신한은행 이사회 안건에 키코 배상과 관련된 안건은 없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이미 불수용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키코 공동대책위 측도 신한은행이 금감원 배상권고안을 불수용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공대위 측은 배상액 규모가 가장 큰 신한은행이 배상권고안을 수용하면 다른 은행들에서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며 그동안 신한은행에 기대를 걸어왔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그동안 신한은행 측에 금감원 배상권고를 수용해달라는 요청을 여러차례 진행했다”면서 “신한은행이 불수용으로 결정한다면 추후 은행 측에 항의방문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신한은행도 불수용하는 쪽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키코 사태는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례”라면서 "또 피해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배상을 하면 배임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무효·사기라는 기업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은행 손을 들어줬다. 은행들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10년)가 지난 사안에 대해 배상해주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저촉될 수 있다.

한편, 키코 사태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는 모든 은행의 결정이 끝나는 다음 달 초께 부터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은 지난 1월 은행연합체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은행도 추가 배상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 분쟁조정안은 거부했으나 추가 배상 대상 기업 39곳에는 자체 검토 후 적정한 보상을 고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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