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피해자들 ‘분통’, 대신증권 형사 고소 추진
라임펀드 피해자들 ‘분통’, 대신증권 형사 고소 추진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1.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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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화는 투자자들의 서류 및 근거자료가 모아지는 대로 사기 등의 책임을 물어 고소 및 형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라임자산운용)
법무법인 광화는 투자자들의 서류 및 근거자료가 모아지는 대로 사기 등의 책임을 물어 고소 및 형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라임자산운용)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에 대해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

23일 법무법인 광화에 따르면, 광화는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에 가입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로부터 위임장 등 고소 관련 서류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광화는 투자자들의 서류 및 근거자료가 모아지는 대로 사기 등의 책임을 물어 고소 및 형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화는 라임운용 펀드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인을 맡고 지난 21일부터 반포WM센터에서 환매중단 펀드에 가입한 피해 내역 및 서류를 접수 하고 있다.

반포WM센터는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판매액의 80% 이상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의 반포WM센터장은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0% 가깝게 조정했다’, ‘라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상환까지 문제없다’며 투자자들을 설득하며 안심시켰다.

현재 라임펀드 회계 실사를 진행 중인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초안에서는 채권 등 상당수 자산이 낮은 등급으로 분류돼 손실 규모가 40∼70%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라임이 '크레디트인슈어런스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도 판매사들에 환매 중단을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규모는 2조원 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광화 관계자는 “서류가 모아지는 대로 고소를 진행 할 예정”이라며 “현재 지속적으로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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