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금융 본격화?...‘데이터3법’ 통과, 은행엔 큰 변화 없을 듯
데이터 금융 본격화?...‘데이터3법’ 통과, 은행엔 큰 변화 없을 듯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1.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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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파일러들, 쇼핑·SNS 기록으로 제1금융권 대출 가능
데이터3법 통과에 카드사, 더욱 정교해진다...‘초개인화’ 마케팅
데이터 3법 시행으로 신용정보 회사에 대해 영리 목적의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가 허용된다. (사진=신한금융투자)
데이터 3법 시행으로 신용정보 회사에 대해 영리 목적의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가 허용된다. (사진=신한금융투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데이터를 ‘가명처리’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 연구, 공익 목적 등에 활용 할 수 있는 ‘데이터3법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데이터를 이용하는 모든 업계의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카드사 등 금융업계도 이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객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맞춤형 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업계의 경우, 그 효과가 타 금융사들에 비해 관련 사업군이 대폭 확대되기를 기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전망도 나온다.

■ 마이데이터’ 산업 ‘활활’...쇼핑·SNS 기록으로도 제1금융권 대출 가능

13일 업계에 따르면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본으로 평가받는 ‘데이터3법’이 우여곡절 끝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구성됐으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선언을 기점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펼쳐 왔다. 약 1400억원을 투입해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사업, 데이터 바우처 및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추진했다.

데이터3법 통과로 가장 가시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고객 데이터를 주 원유로 사용하는 금융분야다. 금융당국이 우선 ‘마이데이터(MyData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에 따라 변화의 바람을 타 업계보다 먼저 맛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는 각 금융사가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신용정보를 모아 금융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동의하에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개인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유튜브에서 그동안 내가 시청해 온 영상물과 비슷한 유형의 영상이 추천목록에 뜨는 것처럼 각 개인의 유형에 맞는 금융상품 추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고객은 자신의 신용도와 자산이 유사한 타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는 게 가능해진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됐다. KB증권 등 금융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데이터쿱(Datacoup)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금융정보를 개인에게 구입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브랜드, 유통, 미디어, 통신, 보험, 은행 등에 판매한다. 미국의 상위 5개 마이데이터 관련 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지난 2017년 기준 약 65.9억 달러, 고용인원은 약 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밖에 대출 상환 등의 금융정보가 없는 씬파일러(thin filer)들이 빅테이터 정보를 활용해 신용도를 올릴 수 있게 됐다. 제2금융에서만 대출서비스를 받아야 했던 이들이 ▲통신 ▲가스요금 ▲온라인 쇼핑 ▲SNS 정보 등의 기록으로 더 높은 신용점수를 받게 돼 제1금융권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효과로 1100명의 청년, 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와 660만명의 자영업자들이 신용도 개선 효과를 볼 것이라 추산했다.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 출현 등 금융혁신이 제고될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 CB과 같은 데이터 신산업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데이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3법 통과에 카드사, 더욱 정교해진다...‘초개인화’ 마케팅

카드사들은 이 법안 통과에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존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확장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업계의 경우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핀테크 업체에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 외에 새로운 사업군 생성까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 법안 통과로 금융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마이데이터사업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은행에 마이데이터 사업권이 따로 부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은행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까지는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진단이다.

관계자는 이어 “결과적으로 마이데이터사업자로부터 자료를 구매하고 그 정도들을 가공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정도로 영향이 엄청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카드사에는 기존 카드사가 보유한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가맹점별 상세 매출내역, 사업자 민원·사고이력 정보 등을 보유한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업에 진입하게 되면, 실시간 매출증감 등 사업체의 성장성을 반영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카드사의 결제 데이터가 필요한 핀테크사에게 해당 정보를 판매할 수 있거나, 카드 결제 데이터가 필요한 개인 소비자에게 맞춤 컨설팅과 사업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신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카드사들은 고객들의 가명정보를 이용해, 고객집단의 개개인 성향에 맞춘 '초개인화' 마케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토해 현재보다 세밀한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카드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다 정교화 해 개인화 자산관리 사업, 더 나아가 데이터 유통 부분까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범위가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비자 코리아 패트릭 윤 사장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이터3법 통과로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산업이 가능해지고 데이터 활용도 훨씬 중요해졌다”며 “결제 데이터 분석의 독보적인 역량을 기반으로 카드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 인터넷 은행, 온라인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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