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두루누리' 대상자 늘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두루누리' 대상자 늘어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2.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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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내년 소득 기준이 현행 월 210만원 미만에서 월 21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진=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내년 소득 기준이 현행 월 210만원 미만에서 월 21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진=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받는 '두루누리 사업' 대상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내년 소득 기준이 현행 월 210만원 미만에서 월 21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올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오르는 등 지원 기준인 소득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더 확대된다.

정부는 2020년 두루누리 지원예산으로 1조1490억원을 확보했다.

올 10월 기준 두루누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노동자는 225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지원 기준을 2018년 월 140만 원 미만에서 190만 원 미만으로, 2019년에는 190만 원 미만에서 210만 원 미만으로 올린 바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에서 종업원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등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받는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 비율은 2020년부터는 30%로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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