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리스크 관리 부실로 금감원에 19건 제재 받아
수협, 리스크 관리 부실로 금감원에 19건 제재 받아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1.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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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자산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등 경영유의사항 8건과 개선사항 11건으로 총 20건에 달하는 제재를 받았다. (사진=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자산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등 경영유의사항 8건과 개선사항 11건으로 총 20건에 달하는 제재를 받았다. (사진=수협중앙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수협중앙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자산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등 경영유의사항 8건과 개선사항 11건으로 총 20건에 달하는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으로부터 제재 사실을 통보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문제가 된 내용들에 대한 개선·대응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주요 사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수협의 해외자산 투자 시 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올해 초 해외자산 투자 규모가 상호금융 부문 전체 자산 운용 금액의 10%를 넘어설 정도로 커졌음에도, 수협이 이와 연계된 리스크 관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점이 잘못이라고 봤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평가 등 PF대출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협중앙회의 부동산PF대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성 평가시 하나의 표에 업체명, 시공사평가등급, 직전분기 평가결과, 사업성 평가결과, 평가사유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간략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결과로는 사업진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적시에 채권보전조치가 어려울 수 있고 부동산 경기 위축시 내재된 부동산PF 부실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내다봤다.

이에 앞으로 부동산 PF대출 사업성 평가시 사업장별로 공정률, 분양률 등 사업진행상황, 사업 지연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등 부동산PF대출 사업성 평가 및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용 리스크 ▲금리 리스크 ▲리스크 관리 인력 충원 등 전문성 ▲만기경과 예탁금의 만기 도래 사실 안내 ▲메신저 접근 보안 ▲위탁업무 관련 IT 감사 기능 ▲회계 정보 투명성 등 수협의 리스크 관리 현실에 대해 총 여덟 가지 지적 사항을 내놓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책을 내놓을 것을 지시했다.

이번 금감원의 수협에 대한 무더기 제재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는 수협을 시작으로 상호금융 전반에 대한 감사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금감원은 5개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상시감시 담당 임직원과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회'를 갖고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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