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환기간 8년→10년... 금융위, ‘자영업자’ 금융지원 늘린다
빚 상환기간 8년→10년... 금융위, ‘자영업자’ 금융지원 늘린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1.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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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과 부담 경감, 소득 증가 등을 위한 지원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기관 빚을 진 채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가동시킨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과 부담 경감, 소득 증가 등을 위한 지원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기관 빚을 진 채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가동시킨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당국이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과 부담 경감, 소득 증가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기관 빚을 진 채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가동시킨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자영업자123 재기지원'은 채무조정-재기자금 지원-경영컨설팅 제공을 묶은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현행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토대로 휴·폐업 자영업자의 재도전을 '핀셋'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휴·폐업자는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채무조정된 빚을 현행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렸다. 채무조정안이 성립되려면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는 까닭에 당장의 소득이 미미한 휴·폐업자는 채무조정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또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 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신규 대출받을 수 있다.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후 9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 자금을 지원했던 기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밖에 미소금융이 확정된 자영업자 가운데 희망자에게만 컨설팅을 제공하는 현행 방식도 업그레이드 시켰다.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심사 과정에 참고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심화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재기지원자와 우수 자영업자를 연결하여 현장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재기를 원하는 휴·폐업자는 오는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및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해 대상자 여부 확인과 예약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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