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처리
금감원,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처리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1.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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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000여명에게 보험료 약 14억원을 돌려줬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000여명에게 보험료 약 14억원을 돌려줬다. (사진=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당국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000여명에게 보험료 약 14억원을 돌려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해보험회사 등과 지난 5~7월 보험사기 자동차 보험료 환급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TF는 그동안 피해자 2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돌려줬다. 1인당 평균 환급 보험료는 약 56만원, 최대액은 530만원이었다.

다만 피해자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환급대상은 ▲법원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한 고의 충돌 등 자동차사고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자 없는 사고인 경우에 해당한다.

환급 절차는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판결문 상 보험사기 사고정보를 보험개발원에 통보→보험개발원이 해당 사고 이후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들에 환급대상자료 송부→환급자료를 받은 보험사들은 피해자의 정정요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환급해준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 후 보험료를 환급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이에 신청인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업무가 신속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피해보험사가 보험사기사고 내역 및 개발원 통보 여부를 자체점검 후 점검내역을 금감원에 제출토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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