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국세 낸 납부자, 수수료 부담만 5년간 8000억
신용카드로 국세 낸 납부자, 수수료 부담만 5년간 8000억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0.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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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가 2014년~2018년 5년간 7992억6000만원에 달했다. (사진=국세청)
2018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금액은 10조원2026억원으로 2009년 2246억원보다 45배로 증가했다. 또 신용카드 납부 건수도 2009년26만8000건에서 지난해 319만3000건까지 급증했다. (사진=국세청)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국세를 신용카드로 낸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만 최근 5년간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결제원과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가 2014년~2018년 5년간 7992억6000만원에 달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신용카드 납부가 늘면서 수수료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금액은 10조원2026억원으로 2009년 2246억원보다 45배로 증가했다. 또 신용카드 납부 건수도 2009년26만8000건에서 지난해 319만3000건까지 급증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는 현금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결제 수단 수요가 있음을 고려해 2008년 도입됐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율은 납부세액의 1.5%였다가 작년 5월 0.8%, 체크카드 0.5%로 인하됐다.

그러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면서 원래 취지와 다르게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심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재부 조세정책 국감에서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대행기관인 카드사가 신용공여방식을 도입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지만, 국세의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액의 세금을 카드 수수료를 바담하면서까지 납부하는 경우는 주로 현금 흐름에 불확실성이 높은 영세자영업자일 것”이라며 “이들을 파악해 선별적인 면제 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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