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사태, 은행이 피해액 20~30% 배상 유력’... 이달 분조위 권고안 발표
금감원, ‘키코 사태, 은행이 피해액 20~30% 배상 유력’... 이달 분조위 권고안 발표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7.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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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달 중에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상품 판매를 불완전판매로 규정하고 피해액의 20~30%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낼 전망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이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에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상품 판매를 불완전판매로 규정하고 피해액의 20~30%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낼 전망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이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이르면 오는 9일, 늦어도 오는 16일에는 분종조정위원회를 열어 키코 사태 재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 직후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이후 1년 만이다. 당초 윤 원장은 올해 상반기 중 결론 도출을 예고했으나 피해기업과 은행 간 입장차가 워낙 커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시기가 미뤄져 왔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로, 피해금액이 총 15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 때문에 30억~8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에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 즉 불완전판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는 이번에 제시할 분쟁조정안이 불완전판매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권고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이 상품 위험성을 어떻게 고지했느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4개 기업별로 과실비율도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내외부에선 피해기업이 입은 손실의 20~30%를 은행에 배상시키는 분쟁조정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큰 경우 배상비율이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경우 은행들이 부담할 배상액은 300억~450억원선이 된다. 은행들은 겉으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본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은행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추후 유사 사안으로 분쟁조정 범위가 확대돼 은행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감독당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일정 선에서 정무적인 타협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 다행이지만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하고, 수용을 하지 않으면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하나 마나 한 일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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