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과도한 설계변경' 금지...추가 비용은 시공사 몫
서울 정비사업 '과도한 설계변경' 금지...추가 비용은 시공사 몫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5.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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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 제안을 금지해 조합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 제안을 금지해 조합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앞으로 서울 내 정비사업에서 시공사의 현실성없는 과도한 설계 변경이 금지된다.

30일 서울시는 이 같은 지침이 담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고시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에 참여하는 시공자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원안 설계를 바꾸는 '대안설계'를 할 때 관련 도시정비법과 조례가 규정한 '경미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비의 10% 이내에서 부대시설의 설치 규모를 늘리거나 내·외장재료를 바꿀 수 있다.

입찰서에는 대안설계에 따른 세부 시공명세와 공사비 산출근거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 대안설계로 늘어난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이와 함께, 시는 조합이 산정한 공사비와 시공자가 제출한 입찰명세를 비교해볼 수 있도록 사전자문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나 한국감정원 등 공공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회 이상 유찰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한국감정원)의 공사비 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한 뒤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는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조합 내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도 의무화했다.

그간 시공사들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층수나 세대수를 늘리는 설계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조합원과 갈등이 끊이지 않자 대안설계 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 제안을 금지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합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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