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전화만으로 보험 가입한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AI와 전화만으로 보험 가입한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5.15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공식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 4월부터 발효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수혜를 누리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인공지능(AI)과 전화 통화로 보험에 가입하는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가 하반기 이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공식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 4월부터 발효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수혜를 누리게 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를 없애주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해보는 것이다. 금융위는 앞서 2차례에 걸쳐 혁신금융서비스 18건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도 금융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기술이 담겼다. 페르소나시스템이 출시할 'AI 인슈어런스 로보텔러'는 AI, 즉 인공지능과의 전화 통화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DB손해보험의 암·운전자 보험이 서비스 대상으로, 소비자가 AI를 통해 24시간 보험을 계약할 수 있다.

단 이 서비스의 최대 모집 건수는 연간 1만건으로 제한되고, 체결된 계약 모두에 대해 통화 품질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모든 민원이나 분쟁, 소송 등은 DB손해보험이 1차로 책임진다. 이 서비스는 자체 시험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스마트폰 앱 결제 서비스는 신청인 간 특허 관련 이슈가 있었기에 여러 차례 관련자 상담과 혁신위의 논의를 거쳐서 지정했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 특허심판원의 판결로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이날까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정식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이후 정식신청을 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지정을 마무리한다. 오는 6월 말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추가 신청을 받는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