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검찰 고발..."호텔 수수료 부당편취"
공정위,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검찰 고발..."호텔 수수료 부당편취"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5.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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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조사해 온 대기업 사익편취행위와 관련해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을 고발 키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조사해 온 대기업 사익편취행위와 관련해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을 고발 키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대림산업 총수 일가가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를 통해 뒷주머리를 채운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APD에게 ‘글래드’ 브랜드를 쓰도록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자회사가 APD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3년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인 글래드를 개발한 뒤 APD에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APD는 2010년 이 회장(지분 55%)과 장남인 이동훈(45%, 19세)씨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대림산업은 이듬해 여의도 사옥을 호텔인 ‘여의도 글래드 호텔’로 재건축하고 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6년에는 ‘제주 메종 글래드 호텔’과 ‘글래드 라이브 강남호텔’도 글래드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로써 2016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31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PD는 계약 후 오는 2026년까지 약 10년간 2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기로 돼 있었다.

여기서 문제는 오라관광이 계약상 APD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오라관광은 APD에 브랜드 사용권과 브랜드스탠더드 명목으로 매출액의 1~1.5%를 지급하고, 다시 매출액의 1~1.4%를 마케팅 분담금 명목으로 줘야 했다.

브랜드스탠더드는 호텔 시공이나 운영 과정에서 브랜드를 사용하는 호텔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뜻한다.

그러나 실상 APD가 호텔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양사는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 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과 수준으로 계약을 맺었다.

수수료 협의 과정에서도 거래 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PD는 호텔의 브랜드스탠더드를 만들 능력이 없어 결국 오라관광이 상당 부분을 대신 구축했고, 역으로 자신이 구축한 브랜드스탠더드를 APD에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의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중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회장과 아들이 APD로부터 배당이나 임금은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가 이익을 보게 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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