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비정규직 불법파업 혐의’ 한국GM 압수수색
고용부, ‘비정규직 불법파업 혐의’ 한국GM 압수수색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4.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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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0일 오전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혐의를 받는 한국GM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부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혐의를 받는 한국GM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고용노동부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혐의를 받는 한국GM의 부평 본사와 창원공장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30일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은 오전 9시께 근로감독관 등 60여명을 투입해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본사 사장실과 부사장실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사측이 협력업체에 보낸 업무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 창원지청도 한국GM 경남 창원공장 본부장실과 관리 부서 등을 압수수색해 비정규직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한국GM이 1700명가량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불법파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한국GM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측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고용부 인천북부지청과 창원지청은 지난해 한국GM 부평·창원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총 1662명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보냈으나,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당시 인천북부지청은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실상 한국GM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전체 생산 공정에 종속돼 일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기존 불법파견 판단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불법파견과 연관 있다고 판단되는 사측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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