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개인신용평가업 진출 길 열린다
카드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개인신용평가업 진출 길 열린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4.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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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카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카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하는 대로 관련 법의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카드사의 겸영업무로 규정해 카드사가 본인 신용정보의 통합조회와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분석해 개인의 신용관리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CB)도 카드사가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하는 대로 관련 법의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카드사 렌탈 사업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당국은 사업자 대상 렌탈(B2B)에 한해서 대상 물건의 제한을 없애고, 리스자산 잔액범위 내에서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

B2B 렌탈 시장은 AJ네트웍스, 롯데렌탈, 한국렌탈이 과점하고 있는 구조인데 여기에 카드사가 뛰어들어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B2B 렌탈업무와 관련해 중소 렌탈업체의 시장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신금융협회가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도 보다 혁신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혁신적인 도전과 실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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