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금융서비스 사전신청에 88개 회사 몰려... 특례요청 보험, 카드 대출 등 다양해
혁신 금융서비스 사전신청에 88개 회사 몰려... 특례요청 보험, 카드 대출 등 다양해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2.08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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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마음껏 해보도록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샌드박스’ 사전신청에 88개 회사가 몰렸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마음껏 해보도록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샌드박스’ 사전신청에 88개 회사가 몰렸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1∼31일 샌드박스 사전신청에 금융회사 15개와 핀테크기업 73개가 지원했다. 이들이 샌드박스 안에서 해보겠다고 신청한 서비스는 105가지이고, 특례를 요청한 규제는 대출모집, 보험판매, 카드결제, P2P(개인 대 개인) 대출 등이 망라됐다.

금융위는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신청서가 접수됐다”며 애초 발표했던 10여건보다 많은 40여건을 우선심사 후보군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심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올해 4월 1일)에 앞서 특별법 적용을 받아 샌드박스에 들어갈 서비스들을 미리 골라두는 것이다. 이달 중순에 105가지 중 40여가지 서비스를 후보군으로 뽑고, 금융위·금감원 예비검토 등을 거쳐 3월 말 최대 20여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는 특별법 시행 직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4월 중순께 예정된 금융위 회의에서 샌드박스 진입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혁신금융심사위는 금융위원장과 관계부처 차관, 금감원 부원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심사 대상 서비스가 특별법 적용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본다. 우선심사 후보군은 혁신성을 기준으로 삼아 분야별·회사별(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안배를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샌드박스에 들어가는 심사 기준은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 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소비자 보호 등으로 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비슷한 서비스가 여러 곳에서 신청될 경우 모두 지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며 “사업계획 간 차이점, 제공 서비스의 차별성 등을 감안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20여개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4월 중순께로 예정된 2차 신청공고 때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분의 혁신서비스 지정은 5∼6월께다.

금융위는 “사전접수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를 확인한 만큼, 혁신위 수시 개최 등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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