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 제공하던 2천여 대형마트, 1만 1천여 대형 슈퍼마켓 아예 금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제공해야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제공해야
[화이트페이퍼=이재정 기자] 내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이같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전에는 값을 받고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지만 새해부터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금지 대상업체는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1천여 곳이다.
이번 시행은 올해 문제가 됐던 '재활용 폐기물 관리 대책' 중 하나다.
업체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들 매장은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에는 속 비닐 이용이 가능하다.
전국 제과점 1만8천여 곳은 내년부터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개정안 안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1∼3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세탁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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