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대금, 오는 24일까지 판매사에 신청해야
펀드 환매대금, 오는 24일까지 판매사에 신청해야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12.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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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으로 국내 주식형, 주식혼합형펀드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펀드 판매사에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표=금투협)
올해 안으로 국내 주식형, 주식혼합형펀드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펀드 판매사에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표=금투협)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올해 안으로 국내 주식형, 주식혼합형펀드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펀드 판매사에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20일 금융투자협회는 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돼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오는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받게 된다. 

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8일에 지급 받는다.

금투협은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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