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내년부터 할인혜택 커진다... 무임 승차 6세까지, 2명도 다자녀 할인
코레일, 내년부터 할인혜택 커진다... 무임 승차 6세까지, 2명도 다자녀 할인
  • 이재정 기자
  • 승인 2018.12.18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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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유아 연령 만 4세미만→만 6세 미만, 다자녀 할인 3자녀→2자녀
임산부 특실 표 당일 20분 전까지 구매 가능시간 넓혀
공기업 코레일이 내년부터 공공할인제도를 확대해 고객 편의를 높인다. 무임유아 연령은 4세미만에서 6대 미만으로 늘린다. (사진=연합뉴스)
코레일이 내년부터 할인 대상을 대폭 늘린다. 무임유아 연령은 4세미만에서 6대 미만으로, 2명의 자녀도 다자녀할인이 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재정 기자] 코레일이 내년부터 할인서비스를 대폭 늘린다.

18일 코레일은 내년부터 무임 유아 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까지로 늘리고, 다자녀 할인 기준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산부와 동행 보호자 1인에게 특실요금을 면제해주는 '맘(Mom)-편한 KTX', '다자녀 행복', '기초생활 할인'과 같은 공공할인상품의 판매처를 확대하고 판매 기간도 늘릴 방침이다.

판매 기간도 열차출발 '1∼2일 전'에서 열차출발 '당일'까지 확대한다. 할인 좌석이 남아 있으면 출발 당일 20분까지도 구매가 가능하다. 

한층 확대된 공공 할인 혜택은 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1월 중순경부터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에 사전 공지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공 할인상품 이용 대상자 등록도 간편해진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공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많은 분이 더 쉽고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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