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40년 만에 업역규제 허문다...기대 속 우려
건설업계, 40년 만에 업역규제 허문다...기대 속 우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1.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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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건설업계가 40여년간 계속됐으나 좀체 고쳐지지 않았던 건설 업역 간 칸막이 규제를 풀기로 전격 합의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와 건설업계가 40여년간 계속됐으나 좀체 고쳐지지 않았던 건설 업역 간 칸막이 규제를 풀기로 전격 합의했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건설업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꼽힌 업역규제 폐지 발표로 국내 건설산업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건설업계는 대체적으로 반기는 기색이지만,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는 건설 업역 규제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오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업종은 2개 이상 복합공사에 대해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을 맡으면서 시공하고, 전문 업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를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이 도입된 후 지금까지 40여년간 유지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종합업체는 시공 기술을 축적하기보다는 하도급 관리나 입찰 영업에 치중하면서 실제 시공은 하도급 업체에 의존하게 됐으며, 전문 업체는 사업물량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하게 되면서 스스로 발전을 포기해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가 고착화됐다.

건설업계는 이번 로드맵으로 40여년간 묵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 규제가 폐지돼 상호 업역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대체적이다.

한 건설협회 관계자는 "종합업체가 도맡아온 종합공사를  전문업체도 수주할 수 있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이라면서 "경쟁력 있는 전문업체가 더 성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1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소규모 종합건설업체와 중대형 전문건설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져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금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영세한 규모의 전문업체들은 경쟁력에서 아예 밀릴 가능성이 크다"며 "업역규제의 연착륙을 위해 촘촘한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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