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에 이런일이] 조선 관리 결근하면 볼기 10대 맞아
[책속에 이런일이] 조선 관리 결근하면 볼기 10대 맞아
  • 박세리 기자
  • 승인 2018.10.30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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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 아는 척하기> 정구선 지음 | 이석준 그림 | 팬덤북스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조선 초기 관리는 출근하지 않으면 볼기를 맞았다. 조선 초기 형법의 구실을 했던 <대명률(大明律)>에 따르면 결근 1일이면 볼기를 치는 형벌인 태(笞) 10대를 치고, 1일이 늘어날 때마다 1등의 죄를 더해 최고 곤장 80대까지 치고 나서 인사 고과 기록으로 남겼다.

태조 6년에 편찬된 <경제육전>에는 출근하지 않은 날이 1일이면 관리의 이름 아래 점을 찍고, 3일이면 그의 종을 가두고, 20일이면 파직하게 되어 있었다. 태종 14년 10월 사헌부에서는 관리가 출근하지 않는 날이 1일이면 그의 종을 거두고, 3일이면 인사 고과 기록으로 남기고, 5일이면 파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좀 더 강경한 방안이 나온 것을 보면 태형으로 조선 관리들의 근태 기강이 바로잡히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당시 이 문제를 두고 대신들 간의 주장이 맞섰다. 어떤 대신은 <경제육전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고 황희 정승 등은 <대명률>을 따라야 마땅하다 주장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 나중에야 사헌부의 방안과 <대명률> 규정을 절충해 <경제육전>에 따랐다.

결근한 관리뿐만 아니라 지각이나 조퇴하는 자도 있었다. 당시 해가 길 시기에는 관리들이 묘시인 오전 6시경 출근해 유시인 오후 6시경에 퇴근하고 해가 짧은 시기에는 진시인 오전 8시경에 출근해 신시인 오후 4시경에 퇴근하도록 했다.

그러나 늦게 출근하고 일을 일찍 파하고 돌아간 관리들이 많아 결근한 자보다 더 무거운 태형 50대를 부과했다. 세종 13년에 이르러서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결근자에 대한 처벌 규정에도 여전히 출근하지 않은 관리자가 많아 성종 13년에도 같은 문제로 임금과 대신들이 논의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다. 흥미로운 실록 속 숨은 이야기를 담은 <조선사 아는 척하기>(팬덤북스.2018)가 소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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