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현대로템이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기한 혐의로 4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을 진행한 현대로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11월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공구 및 3공구의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입찰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3회에 걸친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이후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2개 사업자에게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청해 목표가격보다 낮아진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가 정당하려면 최저 입찰가격이 예정 목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줬어야 한다"며 합리적 예정가격에 대해 공증을 받는 등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까지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이신설 경전철은 작년 9월 개통된 서울 첫 번째 경전철로, 동대문구 신설동역에서 북한산 우이역까지 13개 역을 연결한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