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년부터 암 직접 치료 의미가 구체화 되고, 후유증·합병증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도 직접치료 여부에 상관없이 암 입원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암 입원보험금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암의 직접치료' 의미를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새로 정의한 직접치료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다.
금감원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와 세 가지를 병합한 복합치료,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등을 직접치료 범주에 포함시켰다.
반면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치료, 식이요법·명상요법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해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에 한해서는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금감원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요양병원에서의 입원보험금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라진 암보험 약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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