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클럽, 스탁'에 현혹되지 마세요... 유사자문업 사칭 사기극성
'투자클럽, 스탁'에 현혹되지 마세요... 유사자문업 사칭 사기극성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8.27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이 불법·불건전 유사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피해 신고가 늘고 있고, 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렵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이 불법·불건전 유사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피해 신고가 늘고 있고, 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렵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투자클럽, 스탁, 인베스트와 같은 명칭을 주의하라.'

27일 금융감독원은 "불법·불건전 유사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피해 신고가 늘고 있고, 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렵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피해 신고 건수는 2014년 81건에서 지난해 199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7월까지 152건이 신고됐다. 

보통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 조언을 하는 업종으로 '투자클럽, 스탁, 인베스트'과 같은 명칭을 사용한다. 이들을 투자업을 하는 일반 금융사로 혼동하기 쉽지만, 자본시장법상 금감원의 감독·검사 대상 기관이 아니다.

특히 '1분만 투자하세요. 30% 이상 급등할 종목을 열 분에게만 공개합니다.' 등 광고로 주식 투자를 권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최근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 증권방송을 통해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는 A씨로 부당한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금감원에 100건 넘게 접수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고수익을 약속한 A씨에게 300만원 이상의 가입비를 지급한 뒤, 주식 매매 기법을 전수받아 투자했지만 대부분 손해를 봤다. 

A씨의 투자기법은 주식 매매 기법도 인터넷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투자자들은 회원비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유사투자 자문업자는 투자 조언만 할 뿐이며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