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상수리 해준다며 유인...보험사기 '주의'
자동차 무상수리 해준다며 유인...보험사기 '주의'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8.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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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수리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사진=연합뉴스)
무상 수리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무상 수리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일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차량관련 '보험사기' 사례를 제시했다.

A 정비업체가 사고차량 차주와 공모해 차량을 도장하기 위해 파손되지 않은 부분을 고의로 파손한 후 보험사에 차량이 담벼락과 접촉했다고 접수했다. 이후 총 31건의 수리비용을 허위청구해 보험금 2800만원을 편취했다. 

또 다른 렌트업체는 정비업체와 공모해 자동차 수리를 받으러 온 차주들을 현혹해 허위로 렌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보험회사에 청구해, 총 1135건(5억3000만원 규모)의 부당 보험금을 취해 차주들과 나눠 가졌다. 

금감원은 ▲발생하지도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내용을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하는 경우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렌트 기간 및 차종을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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