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보험금, 의료비 중복 세액공제 못받는다
내년부터 실손보험금, 의료비 중복 세액공제 못받는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7.30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로 재차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대신 산후조리원 세액공제가 추가된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로 재차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대신 산후조리원 세액공제가 추가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로 재차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대신 산후조리원 세액공제가 추가된다.

30일 정부는 내년부터 보험사에 실손의료 보험금 지급자 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실손보험료의 2차 공제를 막기로 했다.

실손보험료는 이미 보장성보험료로 포함돼 세액공제 대상인데 다시 의료비로 공제 받는 것이 비합리적이다는 것이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것이다.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은 공제한도가 없다.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이 혜택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 한해 적용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