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등의 암호자산에 대해 화폐가 아닌 디지털 형태의 상품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한은은 6일 발표한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보고서에서 “현행 국내법상 암호자산은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유형적인 실체 없이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디지털 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암호자산의 경제적, 법적 성격 등에 관한 국내외 논의 내용과 중앙은행 관련 주요 이슈를 점검한 것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비트코인과 같이 분산원장 및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에 의해 발행돼 대금결제 또는 투자대상 등으로 쓰이는 것을 ‘암호자산(crypto-assets)'으로 통칭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자산이 법정화폐를 대체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한은은 “암호자산이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에 비중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암호자산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전 세계 암호자산의 시가총액은 4천288억달러로 주요국(한국,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M2(시중통화량)의 0.6%에 불과하다.
한은은 다만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안정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경우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보다 널리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급수단으로서 암호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경우 지급결제,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앙은행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특히 암호자산을 이용한 지급서비스와의 경쟁 하에서 모바일 지급 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의 편리성이 제고되고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한은은 예측했다.
한은은 향후 시장상황과 관련 기술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연구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