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MRI에 건강보험 적용...문재인 케어 가동
오는 9월부터 MRI에 건강보험 적용...문재인 케어 가동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6.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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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급여 대상으로 바뀌면서 비용이 저렴해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급여 대상으로 바뀌면서 비용이 저렴해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오는 9월부터 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비용이 저렴해질 전망이다.

2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적용에 따라 올해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오는 2019년에는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에, 2020년에는 척추질환에, 2021년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MRI는 자석으로 구성된 장치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쏴 인체에 신호가 발산되면 이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해 영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MRI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 척수질환 등을 진단할 시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MRI 진단을 받을 때는 동일한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가격 차이가 8배에 달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MRI 비급여 진료비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병원별 뇌혈관 MRI 진료비용은 2017년 4월 기준 가장 싼 곳이 10만원, 가장 비싼 곳은 80만원으로 70만원의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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