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프로에서 법 상식 찾기' 변호사의 쉬운 법률 이야기
'예능프로에서 법 상식 찾기' 변호사의 쉬운 법률 이야기
  • 박세리 기자
  • 승인 2018.06.29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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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위의 변호사> 김민철 지음 | 루아크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예능을 다큐로 받는 사람이 있다. 드라마 한 장면을 예로 법률 이야기를 쉽게 전하는 <소파 위의 변호사>(루아크.2018)의 저자다.

그는 예능 ‘무한도전’을 보고 명예훼손을 생각한다. 2009년 방영된 한 프로에서 멤버들이 한 멤버를 ‘오줌싸개’라며 놀려댔고 거짓말로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상대를 고소하는 모의 법정 공방이 펼쳐졌다.

이에 법률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조건을 쉽게 설명한다. 명예훼손의 대상은 개인과 단체 모두 해당되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나쁘게 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드러내면 명예훼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명예훼손이 되려면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점이다. 때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과 구별되는 ‘의견’, 즉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관해 비평하거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해당 프로에서 중요한 지점은 오줌싸개 발언으로 상대가 명성, 신용, 품성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는가 하는 점이다. 예능 프로그램이 희화화를 통해 웃음을 만들고 있는 이상, 예능인 입장에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 법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런가 하면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우연히 사건에 휘말려 경찰서에 조서를 받으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장면을 통해 진술거부권에 대해 전한다. 노숙자가 된 조들호가 소매치기로 오해받았을 때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모습에 경찰이 화가나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등장한다.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될까. 답부터 말하면 ‘그렇다’다.

설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소환받았을 때 검사의 질문에 반드시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라 묻는다고 해도 답은 같다 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법적인 의미에서 누구나 진술거부권을 가져서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만약 진술거부권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채 자백을 강요당했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효력이 없다.

책은 이처럼 드라마, 영화, 예능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법률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일상과 범죄, 법조인 이야기를 통해 ‘법’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편견을 깨도록 돕는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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