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2‧21차, 재건축 최초 '현금 기부채납'한다
신반포12‧21차, 재건축 최초 '현금 기부채납'한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6.2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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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2차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기존 3개 동, 12층, 312가구에서 최고 35층, 479가구로 탈바꿈된다. (사진=서울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2차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기존 3개 동, 12층, 312가구에서 최고 35층, 479가구로 탈바꿈된다. (사진=서울시)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21차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을 한다.

21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2차와 21차 아파트에 대한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두 단지가 재건축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납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재건축 아파트의 기부채납은 도로·공원 등 토지나 어린이집·체육관 같은 공공시설로 이뤄졌으나, 이를 현금으로 내겠다는 것은 관련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16년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은 기부채납 토지의 50%를 땅 대신 돈으로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작년 7월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통해 세부운영방침을 마련했다.

신반포 12차는 90억원, 21차는 27억원을 각각 기부채납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신반포 12차는 기존 3개 동, 12층, 312가구에서 최고 35층, 479가구로 탈바꿈된다. 신반포 21차 아파트는 기존 2개 동, 10층, 108가구에서 최고 22층, 293가구로 재건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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