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표 '노쇼' 줄인다... 위약금 부과는 '출발 3시간 전'
열차표 '노쇼' 줄인다... 위약금 부과는 '출발 3시간 전'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6.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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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승차권을 취소하거나 반환할 때 위약금 발생 시기를 기존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늘려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승차권을 취소하거나 반환할 때 위약금 발생 시기를 기존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늘려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앞으로는 승차권 취소나 반환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 시점이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변경된다. 이는 열차승차권을 예약했으나 출발 직전에 반환해 정작 필요한 승객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노쇼(No Show)'를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많은 철도 이용자에게 좌석구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차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승차권을 취소하거나 반환할 때 위약금 발생 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늘려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위약금은 주중(월~목요일)과 주말(금~일요일)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주중에는 출발 3시간 이내까지는 위약금이 없고 그 이후에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하루 전과 이틀 전에는 400원, 당일∼3시간 전은 5%, 3시간 이내는 10%가 위약금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열차 부정승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부가운임도 강화된다.

그간 부정승차 유형별로 부가운임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승객과 승무원 간 실랑이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게 된다.

단, 승차권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부가운임이 1배에서 0.5배로 오히려 완화된다.

아울러, 코레일의 귀책으로 출발 예정시간 3시간 전에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 운임 외에 배상금도 지급된다.

출발 1시간 이내에 열차운행이 중지되면 운임과 함께 운임의 10%를 배상하고 출발 1시간∼3시간 이내에 중단되면 운임과 운임의 3%를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마련으로 승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각종 실랑이가 줄어들고, 열차 미운행시 배상금 지급, 불가피한 미사용 정기권의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 등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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