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화결제 내달부터사전차단 가능..."수수료 부담 경감"
해외 원화결제 내달부터사전차단 가능..."수수료 부담 경감"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6.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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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 해외원화결제(Dynamic Conversion Currency, DCC) 서비스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 해외원화결제(Dynamic Conversion Currency, DCC) 서비스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다음 달부터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 해외원화결제(Dynamic Conversion Currency, DCC) 서비스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4일부터 해외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을 신청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원화 결제 시 그동안 3~8%의 수수료가 부과돼 소비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물건 구매 시 환율이 1,100원이고 DCC 수수료율이4%라면 카드사용 명세서에는 수수료를 포함해 114천원이 청구된다.

지난해 해외 결제액을 보면 전체 15623억원의 18.3%에 해당하는 27577억원이 원화로 결제됐다. 수수료율을 3%로 가정할 때 카드 이용 고객들은 연간 827원의 수수료를 불필요하게 부담한 셈이다.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외원화결제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해외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소비자는 다음 달 4일부터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 신청을 하면 된다.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경우 다시 원상복구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차단 서비스를 40%만 신청해도 지난해 기준으로 약 331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안내 또한 강화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휴대전화 알림문자를 통해 해외원화결제임을 알리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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