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리점에 계약서 없는 금전 지원 금지한다
보험사, 대리점에 계약서 없는 금전 지원 금지한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6.14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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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보험사에서 계약서상에 없는 부문에는 대형 GA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4월부터 보험사에서 계약서상에 없는 부문에는 대형 GA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년 4월부터 보험사에서 대형 GA(보험대리점)에 계약서상에 없는 부문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보험 대리점 간 임차지원 금지 관련 문답' 자료를 작성해 보험사들에 배포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와 GA 간 위탁계약서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 판매 대가 외 임차보증금이나 임차료, 대출 등 금전지원이 금지된다. 시책 등도 위탁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면 할 수 없다.

계약서상 근거를 두더라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날 경우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GA란 한 금융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금융사와 제휴를 통해 금융상품을 파는 영업 형태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2016년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이 설계사 100명 이상의 대형 보험대리점에 사무실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했다. '설계사 100명'은 직전 3개월의 하루평균 보험설계사 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일부 보험대리점들은 사무실 임차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해 물의를 일으켰고 이런 과정에서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가 늘자 당국이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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