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내줘' 카톡으로 가족행세... '메신저피싱' 33억원 피해
'돈 보내줘' 카톡으로 가족행세... '메신저피싱' 33억원 피해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4.23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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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지인을 사칭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카카오톡을 통해 군대 간 아들을 사칭, 80만원을 편취한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최근 지인을 사칭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족, 지인으로 속이고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메신저 피싱 피해구제 신청은 1천468건이었으며, 피해액은 33억원에 달했다.

메신저피싱 사기범은 주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ID를 도용, 대화창을 통해 지인에게 돈을 요구했다. 대부분 “급하게 결제를 하거나 송금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 보안카드가 등이 없다”며 타인 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식이었다.

이들은 이체 내역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해 확인했다. "휴대전화 고장으로 통화는 안 되고 메신저만 가능하다"며 전화 확인을 교묘히 피했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며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면 응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사기범은 ‘96만4천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확인전화를 하도록 유도했다.

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엔 “안마의자를 구매한 것으로 나오는데 명의도용이면 금감원 사이트에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해 취소처리 해야 한다”며 가짜 금감원 사이트로 유인했다.

이후 피해자가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면 이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고 잠적했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해당 회사 대표 번호로 직접 문의하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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