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원에 한달짜리 장기휴가 선물하는 회사
전직원에 한달짜리 장기휴가 선물하는 회사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2.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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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이 전직원들에게 한달짜리 장기휴가를 선물하는 파격 행보를 단행했다. (사진=KB손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KB손해보험이 전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한달짜리 장기휴가를 선물한다.

1일 KB손해보험은 근속연수와 상관없는 한달을 통째로도 쓸 수 있는 유급 휴가를 전 직원에게 제공한다. 휴가비도 지원한다.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경영진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KB손보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장기 자기개발휴가’를 시행한다. 지난해 7월 말 현재 근무 중인 호봉제, 직무급제, 임금피크제 직원이 대상이다.

계열사나 자회사에 전출된 직원이라도 제도 시행 최종연도인 2022년까지 복귀한다면 대상이다. 대상인원은 총 2894명으로, 이중 639명이 올해 휴가를 떠난다.

휴가 기간은 영업일수 기준 총 20일이다. 유급휴가 10일과 개인 연차 10일을 붙여 쓸 수 있도록 했다. 즉 장기 공백에 따른 급여 삭감이 없이 월급을 받으며 휴가를 다녀올 수 있는 것이다.

일부 은행에서 장기 휴가를 권장하며 8~10일의 휴가를 주기도 하지만, 이같이 긴 기간 급여 삭감 없이 장기 휴가를 주는 곳은 금융권에서 KB손보가 유일하다. KB금융 계열사도 이같은 파격을 시행한 계열사는 아직 없다.

KB손보는 휴가 기간 해외 항공료도 지원한다. 일반석을 기준으로 본인에 한해 200만원 한도다. 한도 금액을 넘지 않으면 횟수는 제한이 없다. 패키지여행을 하더라도 항공료 부문을 증빙할 수 있으면 회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원들의 장기 휴가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휴가 시작일은 매달 15일이다. 또 업무 및 부서 업무 등을 고려해 매년 11월 말 부서별로 신청자를 받아 연간 휴가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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