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신협에서 공과금 및 아파트 관리비 납부 가능
새해부터 신협에서 공과금 및 아파트 관리비 납부 가능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2.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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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는 신협에서 공과금이나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새해부터는 신협에서 공과금이나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신협의 업무를 확대해 공과금·관리비 수납 및 지급 대행, 수입인지와 복권, 상품권·입장권 판매대행, 골드바와 실버바 판매대행, 지방자치단체 금고 대행 업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또한 앞으로 신협 중앙회는 대출 및 대출채권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기업의 경영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신협의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은 은행·저축은행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을 중소기업 대출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리스크도 관리한다.

정부는 상호금융권에도 새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 도입,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 각종 가계부채 대책이 상호금융권에도 안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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