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우체국 펀드판매 허용...보수인하 이어지나
인터넷은행, 우체국 펀드판매 허용...보수인하 이어지나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2.13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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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우정사업본부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우정사업본부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공모펀드 단점 중 하나였던 판매보수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인터넷은행, 농협 및 신협, 우체국 등 상호금융기관 등에 펀드 판매 신규 인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펀드 판매를 위해선 해당 판매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 집합투자업 중개라이선스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연내 4곳 단위농협이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본인가를 받기 위해한 법 개정 이후 펀드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카뱅 등 인터넷은행도 내년중 인가 절차를 받는다. 우정사업부는 정부기관이므로 인건비, 임대료 등이 적게 소요되며 인터넷은행은 대면 상담과 투자 권유가 생략돼 저비용으로 펀드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운용보수에 비해 판매보수가 높은 점이 공모펀드 한계로 지적돼 왔다. 지난 9월 기준 펀드 보수는 0.85%인데 이중 판매보수율은 0.352%, 운용보수율은 0.273%였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중 펀드 투자 이후 1년이 지난 후 같은 펀드내에서 판매 보수가 저렴한 클래스(온라인 또는 클린)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이 경우 운용보수 대비 판매보수가 1대 0.7배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펀드를 판매할 때 운용사·펀드매니저의 과거 수익률 등이 담긴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추천 펀드에 대해선 반드시 사유를 함께 공시토록 의무화된다. 매월 투자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되는 실질수익률과 환매예상금액을 세후 기준으로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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