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재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추진하면 처벌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추진하면 처벌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1.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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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구역 사업장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 처벌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내년부터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구역 사업장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 처벌된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할 경우, 해당 조합원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을 직접 모집해 거둬들인 투자금으로 땅을 매입해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조합을 구성해야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요건이 비교적 자유롭고, 저렴한 분양가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정비사업장은 해당 정비사업 외의 다른 개발 사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할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것에 대한 마땅한 법안이 없었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 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생겼으며, 이로 인한 분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투자금을 유치하고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란이 일거지면 사업이 무산돼 조합원들이 계약금을 날리는 등의 피해가 생긴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공권이 박탈되고, 회사가 10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재건축 수중 과정에서 금품‧향응이 적발됐으나 공사가 이미 착공된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된다. 과징금은 공사비의 최대 20%까지 물리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재건축 사업을 통해 얻는 건설사의 수익이 공사비의 5% 선이라는 점에서 공사비 20%의 과징금은 건설사가 시공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미 착공하더라도 손실을 보게 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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