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양가상한제' 적용 완화... 6개월가량 번 셈
지역주택조합 '분양가상한제' 적용 완화... 6개월가량 번 셈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10.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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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이 '입주자모집 신청'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으로 앞당겨졌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이 '입주자모집 신청'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으로 앞당겨지면서 지역주택조합이 한숨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토지를 공동 매입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토지매입, 시공사 선정, 조합원 모집 및 승인, 사업계획 승인, 착공, 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사업계획 승인부터 입주자모집 신청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이 절약된 셈이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지역주택조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분양가 상한제는 지역주택조합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부터 적용을 됐다. 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지역주택사업장만 팍팍하게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해당 시행령과 더불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요건 완화 개정안은 주택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중에서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한 개 이상을 충족한 대상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거나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이 요건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초에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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