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시장에도 부자 과세 '칼' 빼들었다
정부, 주식시장에도 부자 과세 '칼' 빼들었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8.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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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시세차익 흔치 않아...대주주 범위 10억 확대 주식시장 붕괴 가능성도"
▲ 정부가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고 주식 투자로 인한 양도세를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정부가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고 3억원 초과의 시세차익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올리는 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부자 과세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취지를 살린 안이지만 확대 적용될 경우 주식시장이 붕괴될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문제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를 단일세율 20%에서 2,000억원 이상 25% 부과 구간으로 넓히는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오는 2018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을, 오는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도 대주주로 분류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 "차액 3억원 적용되는 투자자 적어, 대주주 범위 확대 파장 클 것" 

반면 일부 투자자는 이같은 제도 변화에 불만을 털어놓았다. A 투자자는 "주식 투자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라고 말했다. B 투자자는 "이제 정부가 주식시장까지 관여하는군, 주식 다 팔고 나가야지"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제도가 적용되는 투자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 제도는 일부 부자에 대한 과세로 보인다"라며 "개인 투자자 중에 3억원 이상 시세 차익은 흔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여기에 적용 받지 않아 시장의 큰 충격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다.

차액 3억원 보다는 대주주 범위 확대의 파장이 더 클 것이란 관측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주주 범위를 단계적으로 10억원까지 내리면 개인의 직접 투자 비중이 40% 정도 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큰 충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가 적용되기 전에 대주주가 주식시장을 빠져나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증권사 한 관계자는 "대주주가 주식을 팔고 경영권을 타인에 양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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