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생' 첫 행보... BBQ 가맹점사업법 위반 조사
공정위, '상생' 첫 행보... BBQ 가맹점사업법 위반 조사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6.16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정위가 두 차례 가격을 올린 BBQ치킨에 가맹점주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사진=BBQ)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BBQ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첫 행보다.

16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전날부터 이틀간 일부 BBQ지역사무소에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두 차례 가격 인상 단행한 BBQ가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판매수익 일정 부분을 거둬들이기로 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없는 지 등을 집중 조사한다.

BBQ는 1차 가격 인상 직후인 지난달 중순께 전국 가맹점에 공문을 보내 광고비 분담을 위해 판매 마리당 500원씩 거둬들이겠다고 통보했다. BBQ는 이같은 결정이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의 자발적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BBQ는 '황금올리브치킨'을 1만6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한번에 2천원(12.5%) 인상하는 등 10가지 주요 제품 가격을 일제히 인상한 데 이어 한달 만인 지난 5일 나머지 20여개 품목 가격도 추가로 올려 기습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식탁 물가 인상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가격 인상을 단행해 논란을 빚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