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밤낮 없이 전화로 빚상환을 독촉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주변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불법추심에 속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10대 유형을 전하고 피해를 봤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가장 흔한 불법 채권추심 유형은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집으로 찾아오는 행위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오후 9시 이후에 독촉하거나 협박조로 공포심을 유발해 압박을 주는 것도 불법 추심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 외에 부모 등 제3자가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추심 역시 불법이다. 개인회생·파산 상태인 채무자에게 계속해서 갚으라고 해서도 안 된다.
채권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거나 신분을 밝혔지만 의심스럽다면 해당 업체 사원증이나 신용정보 업종 사원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대응요령에 대해서도 알렸다.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을 때 소속 회사에 연락해서 조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신고하고 싶다면 사진, 녹취,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서 금감원 콜센터나 경찰에 신고한다.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 고소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