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변액보험 손실 의무 고지' 시행 예고
금감원 '보험사, 변액보험 손실 의무 고지' 시행 예고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7.01.0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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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앞으로 보험사는 변액보험이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3일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 안에 따라 이같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변핵보험 가입 전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 계약을 해지하면 얼마 손해 보는지 보여주고, 가입 후 납입 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고, 투자한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예상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도 해지 환급금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플러스여도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기 위해 수익률 공시도 세분화된다. 변액보험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7∼10년 이내에 해지하면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고 남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만간 변액보험 수익률 공시를 더 명확히 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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