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 진단서 '사본' 제출 허용
10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 진단서 '사본' 제출 허용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6.11.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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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병원 진료 후에 보험사에 건당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병원 진단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해도 된다. (사진=금감원)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내년부터 병원 진료 후에 보험사에 건당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병원 진단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해도 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2017년부터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 할 때,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하면 사본을 제출해도 되는 내용의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금 청구 건수 2만4725건 가운데,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한 비중은 88.3%였다.

보통 진단서 원본을 발급받는 데 1만∼2만원, 상해 진단서는 5만∼20만원의 비용이 든다. 앞으로 이같은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앞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 서류는 보험사에 내지 않아도 된다. 가령, 보험사에 등록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계좌주와 계좌번호가 불일치할 때에 한해만 계좌번호와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입원비를 청구할 때는 진단명, 입원 기간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나 진단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소액보험금 기준이 보험사마다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으로 달라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원본 서류를 여러번 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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