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지난 3월 금융거래 질서 문란자 등록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5명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돈을 받고 대포통장 명의를 제공한 2명과 타인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3명이 금융거래 질서 문란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앞으로 7년간 모든 금융사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면 곧바로 신용정보에 반영돼 모든 금융사가 공유한다. 신규 대출이 거절되고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된다. 은행 계좌를 새로 열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거절당할 수 있다.
7년이 지난 후에도 5년 동안은 문란자 이력이 남기 때문에 최대 12년까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셈이다.
금융거래 질서 문란자 등록제도는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등록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 건 6월이다. 신용정보원은 관계자는 “제도는 3월12일에 시행됐지만 전산 시스템 정비를 마친 6월3일 이후 소급적으로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6월 시스템 정비 이후 금융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금융거래질서 문란자 등록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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